"도우미 하면 월 1500만원 벌어"…10대 꾄 20대 접객원의 최후

입력 2023-12-04 08:02   수정 2023-12-04 08:03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던 한 20대 여성이 10대 청소년에게 함께 일하자고 꼬드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올렸다.

이 광고를 본 10대 중반 B양이 연락해오자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오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원을 번다",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 등의 말로 유인했다.

A씨는 B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경남의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기도 했다. 울산에 도착한 A씨는 B양이 도착하자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B양이 옆에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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